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1968년 설립하여 굴지의 신용정보회사로서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구 주요도시에 우수지점을 설치하여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부실채권 발생 전, 당사가 보유한 선진채권관련기법과 회수노하우를 고객님께 제공하여 고객님들께서 위임하신 채권이 조기에 회수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대한 신용(재산)조사를 하고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에서는 변제독촉 및 각종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조사,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주요업무는 채무자와 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어떤지, 재산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가서 변제를 촉구하는 이유는 직접 보면서 변제를 촉구하면 그만큼 수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채권추심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개인 금전거래나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받은 소송판결문과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것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민사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의 업무입니다. 상행위에 의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같은 상사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 역시 채권추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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