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잘못 서면 패가망신 당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합니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
민사채권
2019. 1. 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