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
민사채권
2019. 1. 16.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