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가압류란 무엇?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외이주를 하려고 할 때..
채권추심 채권보전이란 무엇?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채권보전이라합니다. 채권보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 절차로서 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압류로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은 기한이 ..
가압류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