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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6)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1968년 설립하여 굴지의 신용정보회사로서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구 주요도시에 우수지점을 설치하여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부실채권 발생 전, 당사가 보유한 선진채권관련기법과 회수노하우를 고객님께 제공하여 고객님들께서 위임하신 채권이 조기에 회수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대한 신용(재산)조사를 하고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에서는 변제독촉 및 각종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조사,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민사채권 2019. 1. 16. 16:38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가압류란 무엇?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가압류란 무엇?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외이주를 하려고 할 때..

민사채권 2019. 1. 16. 16:04
채권추심 고객님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채권추심 고객님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을 꿔갔으니 군소리 말고 어여 갚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추심을 대신 해주고 그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채권추심업체, 떼인돈 받아주는 업체라 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채권추심업체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집행권원을 받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

민사채권 2019. 1. 16. 15:34
못받은돈 받는방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못받은돈 받는방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돈을 갚으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갚지않는 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을 것 입니다. 채권추심을 다니다보면 실제로 그러한 얌채같은 채무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나몰라라 합니다. 막말로 배째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로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이 답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불법추심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

민사채권 2019. 1. 16. 15:08
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주요업무

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주요업무는 채무자와 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어떤지, 재산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가서 변제를 촉구하는 이유는 직접 보면서 변제를 촉구하면 그만큼 수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채권추심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개인 금전거래나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받은 소송판결문과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것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민사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의 업무입니다. 상행위에 의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같은 상사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 역시 채권추심 업무 ..

상사채권 2019. 1. 16. 14:58
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가. 주요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운송료, 운송주선료 –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2.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상사채권 2019. 1.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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