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보전이란 무엇?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채권보전이라합니다. 채권보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 절차로서 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압류로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은 기한이 ..
민사채권
2019. 1. 16.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