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가. 주요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운송료, 운송주선료 –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2.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공정증서-만기일이 있는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년,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제시 하고 지급거절 시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3년
3.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볍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됨
4.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대여금 등 민사채권
-판결, 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농업, 어업,수협협동조합,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